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