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체제 개편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까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실상 국정기획위원회 법안이다.
황 의원이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존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관련 예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예산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 R&D 예산 체계 개혁을 신속추진과제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확정될 예정이던 R&D 예산안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당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편성 방향대로 국가 R&D 사업 예산안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내년도 본예산에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와의 온도 차는 걸림돌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달 26일 정책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은 훈시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 반드시 (그 기간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꼭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언급 바 있다.
황 의원은 R&D 체제 개편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국정기획위원회의 법안”이라며 “법안소위, 상임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기조는 R&D 예산 확대”라며 “대선 공약 이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