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등 R&D 노하우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 대책 마련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이 기술보호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며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기보는 2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기존 민간 중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경영상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해당 정보를 기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인수합병(M&A),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업 과정에서 주고받은 기술 자료를 등록해, 기술탈취 분쟁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자체 기술보호 플랫폼인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누적 1만1400건 이상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예방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를 공공기술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됐던 보호체계를 공공영역까지 확장함으로써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노하우 기술에 대한 사전 탈취 방지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공공연의 기술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국가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기보의 설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