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AD가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HSAD는 협약 체결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사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며, HSAD가 별도로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협력사에게 교육, 복지,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이외에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전용 채용관 운영 △협력사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 △경영 컨설팅 및 성과 공유제 운영 △협력사 전용 복지몰 구축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협약 체결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도 개선된다. 협력사에 한해 월 마감 횟수를 기존보다 늘려 3회로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 100%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HSAD는 동반성장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HSAD는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계약 전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나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사와의 갈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HSAD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대금의 적기 지급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애리 HSAD 대표는 “협약이 협력사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