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5년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4일(서울)과 25일(세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SOC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SOC에 접목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SOC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이 처음으로 의무화가 된 후, 2017년에는 의무화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2020년에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통해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NIA는 현재까지 70여개 주요 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 주요 내용, 수립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향후 제도 운영·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