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회생 계획안 부결…오아시스 인수 여부는 법원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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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티몬이 회생법원에 제출한 기업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전체 채권의 53%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 셀러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관리인 제청에 따라 회생법원은 강제 인가를 검토한다.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 여부도 법원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티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티몬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조인철 티몬 관리인과 채권단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채권단 의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는 부결됐다. 채권자를 3개조로 나눈 가운데 회생담보권자가 100%, 일반회생채권자(대기업군)가 82.2%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소비자 채권자 동의율이 43.5%에 그친 탓이다. 계획안 최종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66.7%, 회생담보권자 75%가 동의해야 한다.

오아시스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 피해 셀러가 수만명에 달하다 보니 전체 채권자 대비 의결에 참석한 채권자 수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인철 관리인은 법원의 강제 인가를 제청했다. 회생법 244조 1항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에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해 권리 보호 조항을 도입하고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티몬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3일 강제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 또한 내주 결정된다.

지난해 9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은 8개월여 만인 지난달 22일 서울회생법원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 116억원을 재원으로 한 채권 변제 계획이 골자다. 최종 변제율은 0.76%로 책정됐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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