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 사고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특약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유사한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선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하고 있다. DB손보는 이번 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를 통해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비할 수 있다. 단 맹견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고 맹견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경우는 보장이 불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