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과 뉴스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협상이 바람직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뉴스 콘텐츠의 상생 방안' 간담회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진흥이 가능하듯 AI 산업과 저작권도 이분법적으로 사업자와 창작자간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사례와 뉴욕타임즈 기사 무단 사용 소송을 사례로 들어 “학습용 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한 나라들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제 활용이 거의 없으므로, 면책보다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 창작자와 산업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양질의 한국어 콘텐츠 확보를 위해 학습용데이터 공개 법적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산업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TDM 면책 도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저작권 문제는 자발적인 시장 라이선스 방식이 더 유연하고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며 “생성형 AI 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미국,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절히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콘텐츠 가치를 인정하고 공적 데이터를 정부가 구매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수적”이라며 “당사자 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작자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잡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는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진흥 사이에서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구조를 재정립하고 국제 규범과의 연계를 고려한 단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