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경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 임차 점포는 전체 126개 중 절반이 넘는 68개로, 이중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와 별개로 임차료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연간 임차료는 4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임차 계약 기한 만료까지 계상한 리스 부채는 4조원에 이른다.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