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중국발 소액소포에 대한 관세도 120%에서 54%로 인하했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은 기존 800달러 미만 면세였던 중국발 소액소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관세를 부과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고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