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 총 232억 거짓·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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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23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열 곳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에겐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겐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이번에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건보 재정을 거짓·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래 단일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제보자는 의사 친인척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A씨가 병원 수익금을 부친 대출이자·딸 차량 할부금·카드 대금 등에 사용하고,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B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행위를 신고했다. A씨는 새로운 병원에서도 본인과 B씨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11억원을 부당 편취했다.

이 밖에도 해외에 체류 중인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비급여 치과 진료를 건보공단에도 이중·거짓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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