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 자격 없다”

“대법, 국민 상식 놓치지 않아 다행”…한덕수 출마 명분도 거론하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긴 말 필요 있습니까. '유죄취지'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라며 “이미 대통령 다 된 마냥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이 국민 상식을 놓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본령을 지킨 결과”로 해석했다. 배 의원은 “대선에 뛸 자격조차 없는 이 후보가 더 이상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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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힘 의원

또한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 한덕수라도 차출하자는 주장은 무색해졌다”며 “정부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선거판의 선수로 나선다는 건 누구의 눈에도 어색하고 염치없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명지도라는 말이 있듯, 사회적 어려움을 바로잡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6·3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반명(反明) 단일화 명분이 일부 약화되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그간 사법 정의와 법치 원칙을 강조해온 한동훈 후보에게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오히려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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