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전문을 오는 6월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AI기본법이 AI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담은 만큼 진흥 중심의 법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15회 AI윤리법제포럼 세미나에서 “시행령 조문 하나만 보면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내용과 설명을 시행령에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고시·가이드라인과 함께 봤을 때 규제 수준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를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초안 기준 AI기본법상 명시된 고영향 AI 외 추가 지정 계획은 없고,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은 AI 관련 미국 행정명령과 동일하게 10의 26승 플롭스 이상 학습한 AI 등으로 국한했다. <본지 4월 15일자 9면·16일자 9면 참조>
최소한의 규제로 건전한 AI산업 발전과 사회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관계부처·유관협회와 함께 보완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나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사례 예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비단 초안에 대해 국내외 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월까지 최소 두 차례 이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AI기본법 시행령을 확정, 6~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업계는 시행령 관련해 AI산업 발전 단계를 고려해 고영향 AI 추가 지정 신중 검토, 워터마크 관련 별도 기술 기준 설정 지양, 투명성 의무 관련 예외 규정, 안전성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누적 연산량이 적절히 높은 경우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고영향 AI 정의와 범위 설정을 분야별 위험과 맥락 고려 및 사업자 책무를 개발·이용사업자 역할 구분, 정부의 과도한 사실조사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도 제안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유럽연합(EU) AI 액트·미국 행정명령 등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고영향 AI 대상 추가, 표시 의무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명시,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결과는 정부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식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확인 절차에 있어 정부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추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개발·이용사업자 역할 구분해 적용, 공공 조달 AI는 영향평가 의무화 등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기업의 의견 개진 보장을 위해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가이드라인 TF에 기업 참여 희망자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5개 TF에는 현재 8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만 국장은 “법제처가 초기부터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참여, 법령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짧게 해서 많은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기본법이 AI산업 발전에 저해 안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딥페이크 등과 같은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법제처는 법 양식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시행령상 사실조사 미실시 요건을 규정하든 내부 지침을 만들든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