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개최…글로벌혁신특구 등 신규 지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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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지역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심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22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특구 및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뿐 아니라, 기존 특구 중요 변경사항과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 경과 등도 함께 다뤄졌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 심의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에 앞서 중기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이다.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운영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3개 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해외 규제환경에 부합하는 실증을 지원하고, 선진 기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전략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중기부는 각 지자체 계획안을 산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했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견도 반영해 종합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지역특화성, 혁신성,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했으며, 우수한 특구계획(안)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최근 관세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선제적 규제 완화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면서 “규제자유특구가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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