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17일 본회의 앞두고 국회에 법안 통과 간곡히 호소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가 오는 17일 국회 본회 의에 재상정될 수신료 결합고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오늘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는 우리 방송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 마지막 공적재원”이라며 “이 공적재원의 붕괴는 방송산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방송실연자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 1만 6천여 명의 방송실연자로 구성된 이 협회는 지상파 방송을 '방송실연자의 삶의 터전'이라 표현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재원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협회는 광고가 유튜브 등 SNS 디지털 매체로 이동한 상황에서, KBS의 주요 수입원인 수신료마저 분리고지로 인해 연간 1,200억 원 이상 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의존하는 협회 회원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협회는 “수신료를 단순히 KBS 재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산업을 지켜내고 지식재산권(IP)을 독식하는 외국 거대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방송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인식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2001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사용료를 징 수하여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분배해 오고 있다. 한편, 수신료 결합고지 법안은 전기요금 등과 함께 통합 고지되던 TV 수신료가 2023년부터 분리 고지되면서 수신료 납부율이 급격히 하락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