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연 30일 초과 사례 7만8572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 인력은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심사를 기다리다 사망한 이들이 3700명을 넘었다. 빠른 고령화 속에 요양보험 심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만건 증가했다. 2020년(52만1422건)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7만건 넘게 늘었다. 반면 심사 인력은 같은 기간 2516명으로 변함없다. 이에 따라 1인당 심사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 500만명대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서류 심사, 등급 판정,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수년째 2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보공단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지난해 기한을 넘긴 사례는 7만8572건에 달했다. 신청 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인원은 3774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2023년의 지연은 불가피했지만, 이후에도 지연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청 후 등급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어르신이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상황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가족 부담 경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의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