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에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오류 건수가 급증하며 국세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지난 해 국세청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세무 플랫폼의 IP 접속까지 차단했지만, 올해에는 사전에 오류를 줄이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 플랫폼들의 의견 청취를 하면서 인적공제 부당 적용 사례를 교정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에는 플랫폼사가 소득 초과, 중복 공제, 사망자 등 명확한 인적 공제 요건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세무플랫폼은 IT를 활용해 납세자 누구나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고려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가족 중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 있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간 세무 플랫폼 내 인적공제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환급금이 줄거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오류 시 플랫폼 이용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급금이 적게 나오거나 추가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 납세자 민원이 증가한다. 2달 내 환급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국세청이 가산금까지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24년도 인적공제 오류를 해결 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각 사별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의 IP 접속을 차단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발생했다는 민원에 대한 조처다.
다만 국세청은 전자신고 24시간 시스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홈택스는 모든 세목을 아우르는 시스템이기에 정산 및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도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시스템을 내려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와 국세청 간 핫라인 개설 또한 반려했다. 이용자 민원 발생 시 국세청이 이용자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유입됐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핫라인 구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플랫폼사와 사후 점검 및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플랫폼사와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