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알엠인사이드는 3월 자사의 웹 콘텐츠 보안 솔루션 'Web-X DRM v2.0'이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신기술 및 융합 제품의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을 평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 도입 가능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Web-X DRM v2.0은 이번 시험을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디알엠인사이드는 “국내에 DOM 난독화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가 선도적으로 개발한 만큼 신뢰성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이번 시험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Web-X DRM v2.0은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웹 브라우저의 DOM 영역에 있는 평문의 텍스트 및 이미지가 크롤링이나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텍스트 난독화, 이미지 소스 숨김 및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Web-X DRM의 핵심 기술은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해외 특허를 취득했으며, 유럽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다.
디알엠인사이드는 기존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콘텐츠 산업을 비롯해,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의 정보보안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도입검증(POC) 과정에서 사용자의 브라우저 내 민감 정보가 악성 바이러스 및 크롤링을 통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Web-X DRM v2.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존의 단순 캡처 방지나 접근 제한 기술과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
Web-X DRM v2.0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콘텐츠 복사·붙여넣기, 인쇄, 소스 보기, 드래그앤드롭, 개발자 도구 등을 활용한 불법 복제 시도를 차단하며, 사용자 PC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HTML5를 지원하는 모든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Web-X DRM v2.0 개발을 총괄한 김태현 연구소장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기존 평가 기준으로 검증이 어려운 신기술의 보안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과 민간 시장에서 신뢰받는 웹 DRM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