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 등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1소위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통령 궐위 또는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조항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임명 및 7일 이상 경과할 경우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 추진을 반대하며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이 헌재법을 고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해석이다. 두 사람이 4월 중순 퇴임을 앞뒀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종료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두 사람의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헌재는 앞서 국회 몫 추천인 마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한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야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나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내용을 보강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법 기술을 부려 끌고 왔는데 혹시나 마지막까지 질질 끌려고 하는 윤석열·김건희·윤상현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