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