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복권 당첨금 못받는다고...美 텍사스 법개정후 지급 못한다?

당첨 7일후 '택배 구매대행' 불법화
美 15개주서 '잭포켓'으로 복권 구매
“구매 당시는 정당...돈 받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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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여성이 1200억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됐지만, 법이 바뀌어 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복권 구매대행 서비스 '잭포켓'을 통해 2월 17일 추첨하는 복권 20달러어치를 구매했다.

워싱턴DC 등 미국 15개주에서 서비스하는 '잭포켓'은 온라인을 통해 실물 복권을 살 수 있는 구매 대행 서비스다. 고객이 앱을 통해 복권을 구매하면, 택배 기사가 복권을 그대로 구입한 뒤 스캔한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송해주고 실물 복권은 회사 측이 추첨일까지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텍사스복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복권은 1등에 당첨됐다. 그가 당첨된 회차 1등 당첨금은 8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는 당첨 바로 다음날 상금 수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통 3일안에 당첨금이 지급됨에도 그는 어떤 상금도 받지 못했다. 당첨 7일 후 텍사스 상원이 온라인에서 복권 주문을 받는 택배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잭포켓은 텍사스주에서만 2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지만, 불법 구매로 텍사스복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서비스이기도 하다.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액수가 한정돼 있지만 지난 2023년 4월 한 단체가 2500만달러(약 367억원) 어치의 모든 숫자 조합 99%를 구입해 9500만 달러(약 1394억원)의 잭팟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재 이후 텍사스 주는 정책 소급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은 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A씨의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복권을 구매하러 가는 것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서비스를 종종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앱으로 당첨 복권을 구매할 당시에도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다”며 “문제가 된 대량구매와 달리 A씨는 20달러 어치만 정상적으로 구매했다. 이제 돈을 받을 차례”라고 대변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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