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유예' 등 현장 애로 집중 논의…中企 옴부즈만 첫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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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 네 번째)이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첫 정규 현장간담회를 갖고 올해 현장행보를 시작한다.

옴부즈만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를 대구, 전주, 강원 등 전국에서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는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등에서 연간 4회 추진한다.

옴부즈만은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기업에 피드백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일 경우 향후 관계부처가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유오 소진공 연구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참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인식, 수어영상 안내 등 기능을 내장한 무인 결제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법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후 배리어프리 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금지의무 면책 요건 신설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6번의 정규 간담회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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