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목적범위 내 타분야 정보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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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통신을 시작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제도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적용되며, 일반수신자도 필요 시 다른 분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초안)를 공개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국민)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부터 의료·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통신·에너지와 함께 10대 중점분야로 선정된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서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 전송 관리 미치 지원, 전송 요구 관련 수수료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 기준 및 의무, 전송 요구 대상 정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및 지정 요건, 개인정보전송지원 플랫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안내서는 질의응답 형태로 구체적 사안을 예시로 들며 이해를 도왔다.

먼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해외사업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용하므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일반수신자가 고유 업무 분야 정보만 전송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내놓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을 하는 일반수신자의 경우 이용자가 학생인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전송받는 정보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 범위에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아울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이 상이하므로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송받고 각각의 업무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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