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중 70%는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73개사와 보험사 32개사 총 10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도 위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에서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대부분이 설계사 제재 이력이 확인 가능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식적인 확인해 그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수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어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 후 사후 관리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조사 대상 105개사 중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회사는 32개사에 불과했다. 28개사는 제재 이후 일정기간 이후 위촉한다고 답했다. 43개사는 대표,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고 있었다.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는 회사중 단 2개사만이 별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선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향후 유사수신 등 설계사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