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 특례 공모…'주거·에너지·환경'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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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에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적용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그 동안 교통분야에 집중됐던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했다. 참여기업들도 224억원 투자유치, 460억원 매출 증가 등 성장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에서만 53% 이상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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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일정(안).

국토부는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한다.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에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한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세종과 부산을 선정해 현재 추진 중이며 올해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5~6월 최종 선정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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