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게임물 등급분류도 민간으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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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처럼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8명, 기권 10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등급분류 위탁 범위 확대와 함께 게임 내용 수정 중 경미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박정하·김윤덕·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으로 통합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등급분류 결정 등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 사이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현재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 또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내용수정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서는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도록 했다.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폐업신고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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