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이 안심결제 사용 거래에 대한 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당근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보상하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안심보상 제도는 안심결제를 이용한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당근이 보상하는 서비스다.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된다. 당근은 피해 증빙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한다.
당근은 보상제도가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대상에 포함해 보상 범위가 넓고,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삼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장은 “이번 안심결제 보상제도로 비대면 거래나 고가 물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