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은 16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상여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들이 재무적 지급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상여금 인상, 상용직 고용확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5일 오전 4시 서울 장교동 한화본사 앞 30m 높이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상여금 550%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격차 확보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2016년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2018년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청노조의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개별 협력사들의 경영적 판단 및 인사권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한화오션은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들이 상용직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교섭 사내협력사 노사간 단체교섭 협의가 이뤄짐으로써,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