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특별배임죄 폐지 병행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다만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리에서도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에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달 6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지난달 20일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이은 세번째 토론회다.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고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의결권 행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 행동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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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3 mjkang@yna.co.kr (끝)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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