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였다.
둘째,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달 18일(잠정)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