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부당이득 환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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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지속적인 부정 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 마늘 가게가 5개월간 900억원 상당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최근에는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4000만원어치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5세 이하 아동 상품권 구매액은 △2022년 65억3000만원 △2023년 70억9000만원 △2024년 11월 기준 76억40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또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5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원이 미사용된 채 방치되며 부정 유통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자를 동원한 대량 매집 △가맹점 간 상품권 재사용 △상품권 재판매를 명확히 부정 유통 행위로 규정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 유통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최대 2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브로커 조직 개입 차단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대량 매입 방지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 환전 근절 △가맹점과 공모한 '현금깡'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동아,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전진숙, 정진욱, 장철민, 안태준, 이병진, 허성무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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