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우라늄, 전기변압기, 철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오는 3월 12일부터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리가 무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라면서 “관세는 미국 구리 산업을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리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연간 구리 수요의 45%에 해당하는 80만톤의 제련된 구리를 수입한다. 칠레가 수입량의 35%를 공급하고, 캐나다가 25%로 그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는 작년 구리제품 5억7000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대가다.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5000억 달러(약 716조원) 규모의 희토류 등 광물자원 소유권 등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함께 개발해 수익을 공동 기금화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책 또한 변화를 예고했다. 투자이민 등의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최소 90만 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달러(약 71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을 시행한다. 약 2주 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