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반대 집회가 과열되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했다. 3분20초 분량의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채 술을 입에 들이붓는 윤 대통령과 반나체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전용기(공군1호기)에서 내리는 모습 등이 나온다. 대통령 부부가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총을 겨누기도 한다.
모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다. 탄핵찬성 집회가 열린 광주 민주화광장에서 차량용 대형화면을 통해 반복 송출됐다. 제작자는 해외 거주 유튜버, 유포자는 친야당 성향 유튜버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물론 소지와 단순 시청까지도 처벌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특히 사기와 성적 착취 등에 사용되면서 정치권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타인 신체를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가중 처벌된다. 공인·일반인 얼굴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정치적 목적과 여론 조작, 명예훼손 등에도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적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롱을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아닌 대통령 부부 개인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작자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처벌을 피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딥페이크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