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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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 차에는 월 인건비 50%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총 9억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과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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