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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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5%P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1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반도체 분야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반도체 분야의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오른다.

상향된 세액공제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제율을 10%P 상향하자는 입장이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했고 결국 여야는 5%P 상향에 합의했다.

여야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 적용한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담당 부서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등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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