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보건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필수의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Photo Image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