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풀렸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부전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을 위한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과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사업자인 삼성SDS,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모두 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정부전용 AI 플랫폼을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PPP로 운영되는 민간 클라우드에서 구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17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사업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인정 사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역시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그러나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두 사업은 첫 정부전용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제공, 기관 특성에 맞게 개발해 활용하도록 한다. 예산 9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행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A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사업이다.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기반과 연동·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예산 4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는 대기업은 50% 지분을 갖고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을 위한 조항에 따라, 대기업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선 지분 50%를 넘기지 않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토종 AI 모델 개발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초거대 AI 공통기반에 활용되는 AI 모델은 대구 국정자원 내 PPP로만 운영돼, 외산 AI 모델은 사실상 활용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두 사업의 제안요청서(RFP)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내 사업을 발주해 3분기에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두 사업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전용 AI 플랫폼이 올 4분기에는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