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 90초면 뚝딱'···금융사 단정적 표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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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hatGPT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 광고에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를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과장 광고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나 비교 플랫폼에 노출 된 금리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는 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출실행 간편·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촉진·지원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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