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부정부패 행위 척결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누리집을 통해 부정부패 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전문기관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해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원과 내용을 암호화, 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하며 외부 열람이 불가능하다.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로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 부패행위, 갑질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 처리한다.
다만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다.
익명신고시스템 신고 시 24시간 감사담당관실로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채널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