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트비(대표 최성욱)가 고객 금융자산 보호 강화를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한 지 3개월만에 개인 고객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약 1억원을 보전, 환급한다.
센트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상 거래를 적발하여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이는 센트비가 FDS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기거래에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센트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 책임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FDS를 고도화했다.
센트비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 및 불법이용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FDS에 적용했으며, 이와 유사한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자동 차단하는 선제적 방어 체계를 완성했다.
사용자 거래 패턴, 접속 위치, 과거 거래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해 불법 의심거래를 사전에 감지하고 방어한다. 이체 지연, 자금 동결, 계정 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도 실시간 수행한다.
이희정 센트비 리걸&컴플라이언스 총괄은 “센트비는 서비스 제공 국가의 법규 준수,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최상위 글로벌 보안 솔루션을 연동해 FDS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