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N페이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포인트) 관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며 이용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회사 경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전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NHN페이코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다.
NHN페이코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충전금과 회사 고유 자산을 분리해 외부 환경 변화나 재무적 리스크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이용자들은 선불충전금 청구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충전금 환급 절차와 조건도 구체화했다.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수수료의 부과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급 수수료를 변경한다면, 시행 1개월 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 범위도 확대됐다.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 기록'이 보존 대상에 추가되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선불충전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NHN페이코도 약관 개정으로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선불충전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용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