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 나눠주고 1등 당첨되자 반납하라는 中 회사
직원들에게 새해를 맞이해 나눠준 복권에서 당첨금 12억의 복권이 나오자, 복권을 회사 측으로 반납하라는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이 회사는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된 직원은 개인 SNS에 소식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에서는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도 당첨금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라며 직원에게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거절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는 당첨 발표가 된 복권에서 당첨되지 않은 복권들만 나눠준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1등 복권까지 지급된 것이었죠.
이에 중국 법조계 측은 회사의 대처를 비판하고 복권의 소유권은 직원에게 있다고 봤고, 회사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직원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창민 기자 re345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