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신청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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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순연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와 역시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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