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시작

Photo Image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2700명 이상의 경력이 투입되면서 우려했던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오전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도 배치했다.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던 공수처와 경찰 체포요원 약 150명은 관저 앞 철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Photo Imag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