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0시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한남동)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3차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18일과 25일 1·2차 소환요구도 거부했었다. 수사기관은 통상 주요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수처는 경찰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