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는 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수입사·직수입 예정사를 대상으로 시설 공동이용 신청을 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모집은 가스공사가 2023년, 직수입사를 대상으로 시설 공동이용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2028년 12월 이전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는 직수입사다.
가스공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인프라를 직수입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보유한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으로 민간 직수입사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천연가스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면서 “공동이용 수익으로 국민의 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자사 제조시설을 '공동 이용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향후 준공 예정인 당진 LNG 기지 저장시설 용량의 최소 50%를 직수입사 등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