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2년만에 매출 1조 급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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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회원들이 지난 11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영풍석포제련소가 새해 상반기 약 2개월 동안 조업정지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조업정지 위한 사전 준비, 조업재개를 위한 사후 준비까지 고려하면, 매출액이 정상영업을 하던 2023년 1조5000억원에서 2년만에 5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새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또한 찾아냈다.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 조치를 내렸고,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약 4년이 지난 10월 31일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고, 이에 따른 최종 조치가 새해 상반기 내려진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는 정상조업으로 연 매출 1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노동자 사망사고, 경제상황 등을 고려 감산조업이 이뤄져 연 매출은 1조100억원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5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업정지 기간인 58일뿐 아니라, 전·후 조업정지 사전 준비(단계적 감산), 조업정지 이후 정상화 기간 등 영향으로 매출액이 2023년 1조5000억원에서 2년만에 5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은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면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 갈수기를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맹 과장은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면서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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