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단통법폐지 등 국회 통과… 반도체법은 연내 처리 불투명

인공지능(AI)기본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법 등 비쟁점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업계 숙원 과제인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안, 소상공인 지원법,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32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AI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됐다.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담았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의결에 따른 'AI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10년만에 폐지됐다. 이로써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시설 등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디지털포용법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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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기관당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친 만큼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민생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르긴 했으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다루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오후 본회의가 잇따라 열리면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이날 소위는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만에 열렸다.

여야 모두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놓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까지도 반도체특별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논의 조차되지 못했다”며 “연내 처리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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