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조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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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4년 순환 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 제도 운용 결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재생산'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에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 조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올해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재생산 기술 2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리셀K1이 신청한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 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원광에스앤티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를 규제특례에 신청했다.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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