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월급 지키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 기본공제 적용 연령 상향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방문과 토론회, 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해 과세표준구간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월급방위대 출범식을 열었다. 월급방위대는 급여소득자에 대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구성한 민주당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한정애 의원이, 간사는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맡는다.
월급방위대는 우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지난 2022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상향됐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만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각종 공제 제도 재검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세금 감면 정책만 살펴봐도 기업이나 초부자 상대 감면 혜택은 많지만 직장인 상대 감세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세금 부담만 엄격하게 유지한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도 “사업자는 출근할 때 이용하는 차량 비용이나 기름값 등 연간 1500만원까지 공제를 한다. 그러나 직장인이 자차로 출근하면 공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게다가 월급쟁이는 원천징수도 당한다. 지난해 소득세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62조원인데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19조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표 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 제도 조정 등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 연동하게 하거나 비주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